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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말

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노후주거환경개선-복지로-리모델링지원-고령자주택지원-임대주택보수

“임대주택이라 어쩔 수 없어요.” 정말 그럴까?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낡은 배관, 곰팡이, 단열 불량을 참아야 할까?

 

특히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은 20년 이상 된 곳이 많고, 거주자의 상당수는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복지로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자.

 

 

 

이 사업은 무엇인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건설 후 20년 이상 된 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 등 공공임대주택의 노후된 설비를 개선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하자 발생, 안전 위험, 에너지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거주자의 생활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주나?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주방, 욕실, 도배·장판 등 실내 마감재 교체

 

- 단열 창호·문 교체로 에너지 효율 개선

 

- 노후 배관, 전기 배선 등 안전 설비 개선

 

- 장애인, 고령자용 안전손잡이,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리모델링 수준은 단순 교체에서 전면 개선까지 다양하며, 입주자 의견 수렴 및 시공 품질 관리도 병행된다.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

 

- 시설 노후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거주환경이 열악한 단지

 

- 에너지 사용량이 과도하게 높은 곳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곳

 

LH·지자체가 연 1회 이상 현장 실사를 통해 시급성을 평가하고 국비·지방비 예산 편성 후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간다.

 

입주자가 해야 할 일은?

입주자는 아래 사항만 준비하면 된다:

 

- 개선 예정 통보 공문 수령

 

- 가구별 수리 동의서 작성

 

- 공사 일정에 맞춰 일부 공간 비워주기

 

- 이사나 퇴거 예정자는 해당 사업 제외

 

입주민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무료이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보호를 위한 공공복지 차원에서 시행된다.

 

실제 개선 사례

- 경기도 수원시 모 단지: 1998년 준공, 2023년 리모델링 후 보일러 교체, 창호 단열 개선, 욕실 리모델링

 

- 부산 영도구 A단지: 고령 입주민 80% 이상 → 욕실에 미끄럼방지 바닥, 안전손잡이 설치

 

- 서울 은평구 B단지: 노후 배관으로 수돗물 오염 → 급수관 교체로 수질 안정

 

이처럼 시설개선은 단순한 미관 개선이 아니라 실생활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작업이 되고 있다.

 

연계 가능한 다른 제도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저소득층 주택 단열·창호 보수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원: 장애인 거주 세대 대상 안전시설 보완

 

-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지원: 노후 자가주택 보수 지원

 

- 긴급복지주거지원: 주거 위기 발생 시 임시주택 제공

 

 

 

맺는말

“공공임대는 싸니까 참아야지”라는 생각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거주자의 삶의 질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시작했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지원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이 제도를 꼭 알려주자. 주거는 기본권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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