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은 저소득층에게 현실 그 자체다. 특히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가정도 많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LH가 운영하는 핵심 복지 주거 제도가 있다. 바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르고, LH가 대신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입주자가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어떻게,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부터 신청 절차까지 꼼꼼히 정리했다. 내 집처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길, 지금 여기서 확인해보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가 시중의 기존 주택에 전세로 입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원하는 제도다.
입주 대상자가 전세계약을 원하는 집을 직접 찾아오면, LH가 주택 상태를 확인한 뒤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가구에 임대한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일부(보통 2~5%)만 부담하고, 매월 저렴한 임대료(연 1~2% 이자 수준)만 납부하면 된다.
매년 공급 규모는 수만 호에 달하며, 청년·신혼부부·장애인·한부모·고령자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 자격은 사업 유형별로 다르지만,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일반 유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차상위계층 - 청년 유형: 만 19~39세 이하 청년 단독가구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 신혼부부 유형: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자녀 있는 가정 - 고령자 유형: 만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 장애인 유형: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 무주택자
공통 조건으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의 70~100% 이하,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등으로 제한된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전세금 한도는 지역과 유형에 따라 다르며,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 수도권: 9,500만 원 ~ 1억 2천만 원 - 지방 대도시: 8,500만 원 내외 - 그 외 지역: 7,000만 원 내외
입주자는 이 금액 중 보통 2% 수준의 보증금만 부담하고, 연 1~2%의 이자율로 산정된 월 임대료를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1억 원 전세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초기 보증금은 200만 원 내외이며, 월세는 약 1~2만 원대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해당 지역 관할 LH 지역본부 또는 지자체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LH청약센터(apply.lh.or.kr) 접속 또는 주민센터 방문 ② 모집 공고 확인 후 온라인 또는 서면 신청 ③ 자격 심사 및 소득·자산 조사 ④ 대상자 선정 → 입주대상자 통보 ⑤ 희망 주택 물색 후 LH와 계약 체결
집을 구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며, 선정 이후 3개월 내 원하는 집을 찾으면 된다.
주의사항과 꿀팁
신청 전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자.
- 전세금 한도 초과 주택은 지원 불가 - 집주인이 전세임대 계약에 동의해야 함 - 수선 비용은 보통 입주자가 부담하므로 주택 상태 확인 필수 -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최대 20년까지 연장) - 전입신고 및 거주 실적이 없으면 자격 취소될 수 있음
특히, 신청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다면 가까운 LH 고객센터나 지자체 주거복지과에 문의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맺는말
전세보증금 때문에 ‘내 집 마련’은커녕 이사조차 어려운 이들에게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실질적인 대안이 된다.
기존 주택을 활용하면서도 부담 없는 임대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이 제도는 주거복지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혹시 지금 집 걱정으로 밤잠 설치고 있다면, 오늘 이 글을 통해 전세임대의 길을 열어보자. ‘내 집 같은 전셋집’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