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육아 중인 직장인 부모라면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제도는 출산 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나뉘며,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즉, ‘회사를 쉬더라도 정부가 월급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이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비정규직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얼마나 지급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며,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액 정부 지원이고, 30인 이상은 정부+사업주가 나누어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휴가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 100% 수준이며, 월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출산예정일 기준 전후 45일씩 사용 가능하며, 분할 사용은 불가하다.
유산·사산휴가 급여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경우, 회복을 위한 휴가와 급여가 함께 제공된다.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다르며, 임신 11주 이내는 5일, 37주 이후는 30일로 차등 적용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이라면 해당 휴가를 사용하고 유산·사산 증명서를 제출하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급여 금액은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월 통상임금 기준 100%로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아빠와 엄마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최초 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 4개월 이후~12개월까지: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최초 3개월 급여 상한이 20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통해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다음은 각 급여별 신청 방법이다.
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이트 (www.ei.go.kr) 접속 ②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관련 급여 신청 ③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④ 온라인 제출 또는 고용센터 직접 방문 제출
필요 서류에는 임신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급여내역 등이 포함되며, 모든 신청은 휴가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주의사항과 활용 팁
신청 전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하자.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 신청 가능 - 유산·사산휴가는 진단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 병원 확인서 필수 - 육아휴직 중에도 4대 보험은 유지되며, 근로계약 종료 시 급여 중단 - 급여 수령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 - 일부 기업은 자체 급여와 정부 급여를 병행하여 더 높은 혜택 제공
가급적 회사 인사팀과 사전 조율 후 신청하면 불이익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맺는말
모성과 육아는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다.
출산 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그 가치를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며, 근로자의 권리이자 자녀의 삶을 위한 기반이기도 하다.
혹시 지금 임신, 출산, 육아 중이라면 이 글이 당신에게 꼭 필요한 지침서가 되었기를 바란다.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하면 더 큰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복지로도 함께 확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