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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말

산재근로자-다리보조기-병원진료서류-요양급여-산재보험급여-진료상담실-목발-복지지원안내문-회복중-실내배경

“산재로 다쳐서 병원은 다니고 있는데, 보조기나 깁스 같은 건 다 제 돈으로 사야 하나요?”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치료에는 단순히 입원과 약 처방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깁스, 목 보호대, 팔걸이, 무릎 보조기 등 다양한 보조기구(보장구)가 필요하고, 이는 치료와 회복에 있어 필수 요소가 된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비가 ‘비급여’로 처리되어 본인 부담이 크다고 느낀다. 하지만 요양급여(보조기)와 산재보험급여 제도를 활용하면 상당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요양급여(보조기)와 산재보험급여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어떤 품목이 지원되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요양급여(보조기)란 무엇인가?

요양급여란 산재근로자가 치료 중 필요한 보조기기나 의지, 보장구 구입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품목과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사고의 직접적 치료를 위한 물품이 포함된다.

 

지원 예시: 목 보호대, 팔걸이, 깁스 커버, 압박스타킹, 보행 보조기, 무릎보조기, 허리보호대, 손목고정대 등

 

해당 물품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구입한 후 영수증과 함께 신청하면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기간 내 구입한 품목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산재보험급여 중 요양급여의 범위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요양급여’는 단순 치료비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까지 포함된다.

 

① 입·통원 치료비
② 약제비
③ 검사·수술·처치 비용
보조기 및 보장구 비용
⑤ 재활치료, 작업치료
⑥ 호흡기·치과·한방치료(해당 시)

 

요양급여는 ‘승인된 요양기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요양승인을 받은 날짜 이전에 구입한 물품은 보상이 어렵다.

 

신청 방법은?

① 요양기관(병원)에서 보조기 처방전 발급
② 의료기 판매처 또는 병원 내 조제실에서 보조기 구입
처방전, 영수증, 세부내역서, 보조기 사진 등을 준비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또는 등기 우편 신청
⑤ 심사 후 통상 2~4주 내 본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서식 다운로드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시 병원 사회복지팀 또는 산재요양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 요양승인기간 외 구매 건은 보상 불가
- 처방전 없이 구입한 경우도 원칙상 불인정
- 사설 인터넷 쇼핑몰 구매 시에는 증빙 어려움
- 중복구입, 과잉처방의 경우 일부 제한 가능
- 정해진 금액 이상 지출 시에는 초과분 본인부담

 

따라서 구입 전 반드시 공단 또는 병원 담당자에게 ‘해당 보조기가 산재요양급여로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맺는말

산재로 다친 몸은 약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보조기나 치료기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이 회복의 속도를 결정한다.

 

요양급여(보조기)와 산재보험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실질적인 재활도 가능해진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자.

 

복지로에서는 이 외에도 ‘산재근로자 심리상담’, ‘재활운동치료’, ‘보장구 교체 지원’ 등 다양한 연계 제도도 함께 안내하고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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