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말
결핵 치료로 입원한 가족이 있다면, 남은 가족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결핵은 치료와 격리가 동시에 필요한 법정 감염병으로, 환자는 장기간 입원하거나 자택 격리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환자는 외부 활동을 전면 제한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 가족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부양가족생활보호비’라는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생활보호비 지원 제도에 대해, 신청 조건부터 절차,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살펴본다.
부양가족생활보호비란?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격리 치료를 명령받은 결핵환자의 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이다.
즉, 환자 본인의 치료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족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가계 경제 붕괴를 막고, 안정적인 치료를 돕는 복지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결핵환자의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책정된다.
대상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일반 가구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 조건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①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직계가족’이 있을 것
② 환자의 입원 또는 격리로 인해 가구 소득이 감소했을 것
③ 가구 전체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에 해당할 것
④ 복지로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것
지원 대상 가족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되며, 환자 본인이 소득을 주로 담당하던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동일 가구 내에 경제활동 가능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기준 충족 여부가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
지원 금액은 가족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된다.
- 1인 부양가족: 약 월 300,000원
- 2인 이상 가족: 월 최대 500,000원까지 지원
지원 기간은 격리명령 기간 내 최대 6개월이며, 재입원이나 격리연장이 발생할 경우 추가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에서 지급 처리된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택일할 수 있다.
①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검색
②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상담 후 직접 서류 제출 및 신청
필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환자 진단서 또는 격리치료명령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
서류 제출 후 심사 기간은 평균 2~4주이며, 결과는 문자 또는 전화로 안내된다.
주의사항과 추천 팁
지원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 ‘격리치료명령’은 반드시 보건소장이 발급한 공식 문서여야 한다
- 환자가 임의로 입원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격리 중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후 6개월 이내 소급 지원은 가능하지만, 미신청 시 소급 불가
특히, 치료 중인 환자가 세대주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격리치료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가족의 생계까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맺는말
결핵이라는 질병은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의 삶에 영향을 준다.
국가가 운영하는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제도는 바로 그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가족을 지키고 환자의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글을 본 당신이 그 첫 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
이 외에도 복지로에는 ‘결핵환자 전염병 보상금’, ‘입원 치료비 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 글이 당신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