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면, '장애인고용장려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는가?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책무이자 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용 부담,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이유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마련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어떤 제도인지,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절차까지 꼼꼼하게 정리했다. 복지와 인사 전략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말자.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며,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산정되며,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영리기관, 사회적기업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도 한다.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①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 초과 채용 ②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③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④ 월 단위로 계속 고용된 경우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여성일 경우 장려금이 더 높게 산정된다. 또한 신규채용이 아닌 재직 중 고용유지 시에도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금액은 얼마나?
지급액은 장애인의 성별과 중증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23년 기준 아래와 같다.
- 경증 남성: 월 35만 원 - 경증 여성: 월 50만 원 - 중증 남성: 월 70만 원 - 중증 여성: 월 90만 원
단, 위 금액과 해당 근로자의 월 임금액의 60%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지급되므로 반드시 임금 확인이 필요하다.
지급은 고용 월 기준으로 계산되어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절차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매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분기(1~3월)는 4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① 신청 사이트: 고용장려금 전자신청시스템 (www.esingo.or.kr) ②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 우편 / 방문 접수 ③ 제출 서류: -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단 및 월별 임금대장 - 장애인 증빙서류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청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류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하고, 지급까지는 평균 30일 이내다.
주의사항과 팁
신청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자.
-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 타 정부지원금과 중복될 경우 차액만 지급 가능 - 신규 고용장려금과 중복 수령 불가 - 고용보험 미가입자, 급여 미지급자 대상 제외
또한, 분기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캘린더에 등록해두는 것이 좋다.
맺는말
장애인을 채용하는 일은 단순한 채용을 넘어, 사회를 바꾸는 실천이다. 그리고 그 실천을 돕기 위한 것이 바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이다.
기업은 지원금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이보다 더 바람직한 상생 모델이 또 있을까?
혹시 장애인 고용을 고려 중이라면, 지금 바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복지로 홈페이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가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