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말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한데, 필요한 보조기기는 너무 비싸서 포기하고 있진 않은가?
휠체어, 보청기, 욕창 예방 매트리스처럼 장애인의 이동, 의사소통, 생명 유지를 돕는 보조기기는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도구다. 하지만 고가의 기기 특성상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이런 기기들을 국가의 지원으로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바로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제도’다.
이 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이란?
이 제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이 기능 보완 및 생활 편의 기기를 구입하거나 수리할 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의 일반 보장 범위와는 별도로,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별도 항목으로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 2~3년에 한 번씩 반복 지원도 가능하다.
이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보조기기는 단순한 물품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기본권 도구’로 간주된다.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① 의료급여 수급자일 것 (1종 또는 2종)
② 보조기기별 대상 장애유형 및 등록등급 기준을 충족할 것
예를 들어 보청기는 청각장애 2~6급, 욕창예방 매트리스는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 중 해당 증상이 있는 경우 등, 기기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소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며, 병원 소견서와 처방전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지원 가능한 품목은?
2024년 기준 의료급여 보조기기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휠체어 (수동·전동)
- 욕창 예방 매트리스 및 방석
- 보청기
- 전동 침대
- 자세유지용 자세보조기
- 이동변기
- 보행차, 지팡이 등 보행보조기기
- 시각장애용 점자정보단말기, 독서 확대기
- 호흡기 장애용 산소농축기, 흡입기 등
각 기기별로 1인 1기 기준, 수급주기와 수리비 지원 기준도 함께 운영된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보조기기 처방전 또는 의사 진단서
- 제품 견적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의료급여증
신청 후 적격성 심사를 거쳐 승인되며, 제품 구입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용이 환급되거나 지원기관을 통해 직접 지급된다.
주의사항과 팁
다음 사항을 미리 숙지하면 심사 탈락이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 반드시 승인 후 구입해야 하며, 사전 구입 시 지원 불가
- 동일 품목 재신청은 정해진 수급 주기를 지켜야 함
- 기기 유형별로 가격 상한선이 있으니, 견적서 기준 확인 필수
- 지정된 보조기기 판매업체 제품만 가능 (보건복지부 지정 업체 확인)
구입 전 보건소나 장애인복지관의 보조기기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기기를 추천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맺는말
보조기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의 벽을 허무는 다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여는 문이 된다.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제도를 통해 삶의 자립성과 이동성, 안전성을 회복하길 바란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더 나은 삶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외에도 ‘장애인 보장구 급여’, ‘장애아동 재활치료’, ‘발달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으니, 복지로에서 함께 확인해보는 것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