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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말

북한이탈주민-도시적응-정착금-서류-배낭-밝은표정-따뜻한도시배경-복지지원-새출발-응원분위기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한 이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무엇일까?

 

주거, 생계, 교육, 의료 등 모든 것이 낯선 환경에서 정착을 시작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제도를 통해 경제적 기반 마련을 돕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초기 지원 패키지라고 할 수 있다. 일정 금액의 현금 지급뿐 아니라, 주거 제공, 직업교육, 의료·교육·취업 연계까지 폭넓게 이어진다.

 

이번 글에서는 정착금의 구성, 지급 금액, 신청 절차, 대상자 조건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안내한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다.

 

 

 

정착금 지원이란?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 후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지역사회에 전입하면, 일정 금액의 정착금이 지급된다. 이 정착금은 주거 마련, 생계비, 직업훈련 등에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착금은 1회 지급되며, 대상자의 가구 형태, 연령, 주거상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국내 입국 후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결정 받은 자
②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 수료자
③ 주민등록 전입 완료 후 지자체에 정착 신고한 자

 

단독가구, 부부가구, 아동 동반가구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지원 규모가 커진다.

 

또한, 보호 대상자 중 정착지원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예: 중도출국, 본인 요청에 의한 보호 포기 등)

 

얼마나 지급되나?

기준은 매년 조금씩 조정되며, 2024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본 정착금: 약 1,200만 원 내외 (1인 기준)
- 주거지원비: 보증금 형태로 별도 지원 (최대 1억 원 전세지원 가능)
- 직업훈련수당: 월 30만 원 이상(훈련 참여 시)
- 가산금: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 동반 등 추가 지원

 

현금은 3회 분할 지급되며, 최초 전입 시 1차, 직업훈련 또는 직장 등록 시 2차, 정착 후 6개월 이내 추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신청 방법과 절차

하나원 수료 후, 주소지 관할 하나센터 또는 시군구청 북한이탈주민 담당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①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 전입신고
② 하나센터 방문 또는 전담공무원 상담
③ 정착금 신청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서류 등 제출
⑤ 정착계획 수립 및 지급 승인 → 분할 지급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며, 위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추가 지원도 있을까?

정착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복지 연계가 가능하다.

 

- 임대주택 우선 공급 (LH 전세임대)
-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 대학 입학 시 등록금 전액 지원 및 장학금
- 직업훈련 연계 및 창업자금 지원
- 심리상담, 정서지원 프로그램 참여

 

특히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과 지자체가 협력해 정착 초기부터 중장기까지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맺는말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첫 번째 디딤돌’이다.

 

이 제도는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사회적 배려의 표현이기도 하다. 혹시 이 제도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 이 정보를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복지로에는 ‘기초생활보장’, ‘자립준비청년 지원’, ‘의료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도 많으니 함께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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